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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세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라면 주목!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받으세요!
8/1~8/29까지 온라인 접수 ┃ 현금 100만 원 지급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 8월 1일(금)부터 29일(금)까지 경기도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 놓치면 아쉽습니다!
1. 사업 개요
✔️ 접수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조건 | 내용 |
---|---|
연령 | 부부 모두 만 19~39세(1985.1.1~2006.12.31 출생) |
거주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
혼인신고 | 2025.1.1 이후 신고 완료 |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 8,000만 원 |
2. 지원 내용 소개
- 지원금: 부부당 100만 원 (현금)
- 지급시기: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
- 지급방법: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 예정
3.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1) 8/1 : 10시부터 경기민원24 사이트 접속✔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다음 서류 첨부✔
서류 | 비고 |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
신청인·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미연계 시 직접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 | 2025.1.1 이후 혼인신고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 | 부부 모두 소득 여부에 따라 제출 |
3) 8/29 18시 전 최종 제출 완료 필요 – ‘임시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됩니다
4. 선정 기준 & 유의사항
- 선정인원: 총 2,650쌍
- 선정 기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이며, 동점 시 소득 낮은 순 → 거주 기간 길이는 순으로 결정됩니다
- 중복 제외: 이미 유사 사업(장려금·축하금 등) 수혜자는 제외되며, 제출 누락·미완료 시에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부 중 누가 신청하나요?
A1.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Q2. 재혼했거나 이전에 혼인한 적 있어도 가능한가요?
A2. 네, 초혼/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3. 외국인 배우자도 신청 대상인가요?
A3. 아니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원금 수령 시 수급비에 영향이 있을까요?
A4. 수급비 수령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되며, 타인 계좌 입력 시 신청 불가
- 모든 서류는 2025.8.1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된 PDF 또는 선명한 이미지로 제출해야 하며, 휴대폰 촬영본도 가능합니다
- 서류 첨부 오류 · 허위 기재 · 보완 미응답은 모두 선정 제외 원인이 됩니다
💡 결혼 지원금 100만 원, 놓치지 마세요!
8월 1일(금) 오전 10시 – 경기민원24에서 꼭 접수하세요!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남양주시 담당 031-590-8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