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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가 지연될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생계급여'를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소득 및 재산 조사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결과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2인 가구 3,932,658원 1,258,451원
    3인 가구 5,025,353원 1,608,113원
    4인 가구 6,097,773원 1,951,287원
    5인 가구 7,108,192원 2,274,621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다만, 2021년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 상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높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65,444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이라면, 지급 금액은 615,44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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