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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_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아 들고 서서 웃고 있는 모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2025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신청방법도 보다 간편해졌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준비 서류,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고등학생인 경우 만 22세까지)
    • 청소년 한부모가정: 부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조손가정: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인 가구는 약 2,477,575원, 3인 가구는 약 3,165,972원 이하입니다.

    2025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일반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0~1세) 월 4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2세 이상) 월 37만 원
    추가지원 (청년·조손 등) 자녀 1인당 월 5~1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누리집 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3.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2025년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양육부모의 자녀를 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자가진단 가능

    복지로 아동양육비 안내 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내부 유용 링크

    맺음말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삶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는 그 중심에 있으며, 신청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 요약 정리 및 다음 액션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사전에 준비하기
    • 기준 중위소득 확인 후 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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