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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가 간소화되어,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어서 신청준비해 주세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025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0세 ~ 만 8세 미만 아동
-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전원 지급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 24(gov.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필요
- 부모 중 한 명이 신청 가능
-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의 신분증
- 통장사본(지급 계좌)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정기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신청 월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며, 출생 후 60일 내 신청 시 소급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모두 외국인, 아이만 한국 국적인 경우?
A.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Q.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생일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음
- 신청 후 변경(주소 이전, 계좌 변경 등)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통해 가능
- 소득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필요
관련 내부 링크
결론 및 요약
2025년부터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액션을 바로 실행하세요!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진행
-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 소급 지급 받기
- 계좌 변경, 이사 등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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